울산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전액지원
울산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전액지원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8.01.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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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0명 2억여원
울산시가 도심에 비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16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자격은 농촌과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 등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재학 중인 학교의 급지별, 일반고, 특성화고에 따라 분기별 21~35만원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 4천1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자녀는 제외된다.

신청은 지역 이·통장을 통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다음달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거주 사실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분기별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해당 학교로 지급된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5년간 지역 농어업인 915명에게 11억9천500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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