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원제’ 어떻게 할 것인가
‘초빙교원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1.24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 3월 정기인사 전보때 부터 3개 특수학교, 116개 초등학교와 108개 중·고등학교 등 울산지역 전체 227개교에 ‘초빙 교원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시 교육청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학교장의 학교운영 자율권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향상,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초빙교원제 실시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 학부모, 교사, 교원단체 등은 즉각 찬·반 양측으로 나눠져 격론을 거듭하고 있다. 교권침해를 염려하는 반대측과 경쟁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옹호하는 쪽, 그 어느 편의 주장도 다름대로 일리는 있다. 다만 교육은 그것이 속해 있는 국가, 사회의 조직이나 이념과 달리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 기준과 크게 달라선 안된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대선을 통해 이미 ‘자율’과 ‘경쟁’을 선택했고 울산 지역민들은 직접선거를 통해 현 김상만 교육감을 선출했다. 이로써 울산지역민들은 김상만 교육감에게 그의 교육 이념, 철학, 운용방식에 대해 일정기간 공인(公認)해 준 것이다. 따라서 그가 선거공약의 일부로 제시했거나 동의했던 초빙 교장제, 학교장 공모제, 교원 평가제, 그리고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초빙 교원제’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사할 수 는 없다. 다만 초빙 교원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사전 예방책과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요구할 수 있다. 내년부터 초빙교원제가 전체 학교로 확대되면 기존 교장 공모제 시범학교는 교사 정원의 30%, 초빙 교장제 시범학교는 20%를 초빙할 수 있고 나머지 학교도 10%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어떤 기준, 누구의 판단에 의해 ‘초빙 교원일 될 수 있느냐’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김상만 교육감은 당초 지역민들과 했던 약속은 그대로 지키되 이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해야 할 책임도 있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