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울리는 알바 사기
청소년 울리는 알바 사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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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비나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이 청소년들이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걸려들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나오면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속여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고수익’, ‘꿀알바’, ‘단순업무’라고 공고를 낸 업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 업체는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도록 일을 꾸민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택배회사 또는 중고차 구매 대행업체 등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구직자를 고용한다. 그런 뒤엔 ‘현금 배달 업무’라고 속이고 구직자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다음 이를 찾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구직자를 이용한다.

또한 출근할 때 세금 절감, 회사 출입증 발급, 급여계좌 등록 등의 구실로 구직자의 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가져오도록 유도하고 이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한다.

생활정보지를 이용해 현금 및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 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로 구직자를 채용하고는 구직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이를 인출하게 하여 지하철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전달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보이스피싱범이 경매 대행업체 직원이라 사칭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구인 문자를 발송한 다음 이 문자를 보고 채용된 사람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서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 자금관리 담당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채용한 다음 구직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인출하는 수법도 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범이 확보한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속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자를 끌어들여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보이스피싱범들의 사기수법은 더욱 교묘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들 범인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애쓰는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일에 천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작년 11월에는 경리로 취직해 회사의 지시로 투자자에게 현금을 받아 돈을 계좌로 입금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아르바이트생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 되어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해서 사기범에게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향후 금융거래에서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된 후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낙인찍히면 신규계좌 개설 거절, 인터넷뱅킹·ATM기 이용 등 비대면 거래 제한, 신규대출 거절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등의 제재를 받기도 한다.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 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카드 등)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단기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아 범죄도구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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