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게 한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h 이하에서 50㎞/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그간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 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올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20㎞/h 이하, 10㎞/h 이하 등 제한속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되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종합·정리해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 도로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적용한다.
또한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박선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