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맞이 농축특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울산시, 설맞이 농축특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8.01.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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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내달 9일까지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중점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구·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수입산을 국내산 포대갈이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군·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위반 정보를 공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구·군 및 시 농축산과(☎ 229-2943)로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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