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거는 기대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거는 기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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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제도적 기틀이 처음으로 빛을 보아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제도적 기틀이란 23일 개관식을 가진 ‘울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정해서 가리킨다.

이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이사장 정근두)이 울산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운영에는 박정일 관장을 비롯한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고 하니 든든한 느낌마저 준다. 잘 알다시피, 수탁기관인 밝은미래복지재단의 정근두 이사장은 지금까지 기독교적 소명의식으로 무장한 가운데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열정적으로 헌신해 온 울산교회의 담임목사다. 아직까지는 정 목사가 관여한 사회복지사업치고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이날 새로 문을 연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앞날도 계속 ‘쾌청’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 기관의 존재이유는 지난해 10월 4일로 거슬러 오른다. ‘지난해 10월 4일’이라면 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이 ‘기관의 주춧돌’을 놓은 날이라 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날은 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장애인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포상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23일 개관한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역할을 보면 문 의원이 조례안에서 밝힌 제정 이유를 좀 더 구체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요 역할이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말한다.

특히 이 기관은 신고 접수 및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대 예방, 그리고 학대의심사례 선제발굴 체계 구축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1644-8295)’도 따로 개설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학대의심사례’ 신고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병원 시의원이 불을 밝히고 밝은미래복지재단의 정근두 이사장이 책임지고 문을 연 이 기관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옹호 기관이 되어 문자 그대로 ‘밝은 미래복지’의 비옥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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