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부산의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보충역으로 입대해 동료 훈련병인 B(20)씨가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배와 팔 부위를 8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이유로 또 다른 훈련병 C(21)씨에게 “너 때리고 퇴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밖에 바지를 벗기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훈련병 D(20)씨 등 10명을 13회에 걸쳐 추행하고, E(20)씨 등 2명에게는 11회에 걸쳐 양반다리 자세로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지시하는 얼차려를 준 혐의도 받는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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