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성매매, 꼭 신고하세요
채팅앱 성매매, 꼭 신고하세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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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불특정 대상과 채팅을 하거나 쪽지를 주고받는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나 ‘조건만남’을 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익명성이 강한 채팅 앱의 특성 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성매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수법 또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대화 내용이 점점 교묘해질 뿐 아니라 앱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하여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단속이 쉽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현행법에도 문제가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처벌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서비스 제공자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관련 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일 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채팅앱·채팅사이트 등으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0명 중 9명은 조건만남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방학기간에 청소년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방학기간인 1~2월에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차단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도록 알선한 자 등이다.

경찰은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이 사후에 보호자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거나 상담·보호·지원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등 성매매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또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혹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에 이용하는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같은 법 제14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같은 법 제15조)를 신고해도 포상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신고하면 포상금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신고 후에 여성가족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문의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3)로 하면 된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매매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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