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딱지 39%” 울산 스포츠센터들
“위법 딱지 39%” 울산 스포츠센터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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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를 계기로 실시한 소방안전 실태 점검 결과 울산지역 대형 스포츠센터의 39%가 ‘위법’ 딱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울산시소방본부는 11일, 관내 대형 스포츠센터 66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 실태 조사를 벌인 끝에 39%인 26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형 스포츠센터 10곳 중 4곳에서 문제를 불씨처럼 안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였고, 조사대상은 ‘피트니스’와 사우나(찜질방)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들이었다. 또 중점적으로 점검한 사항은 제천 화재참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비상구·피난통로의 장애물 설치 여부,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건축물의 불법 증축 여부 등이었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한 8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유도등 점등 불량과 같이 소방시설 작동을 위반한 11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무허가 증축 등 불법 건축물이 있는 7곳은 관할 행정당국에 알려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스포츠센터들은 요즘 시설 개·보수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울산시소방본부의 이번 조치는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미리 막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시소방본부는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목욕탕이 있는 소규모 건축물 199곳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이달 말까지 추가로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나 필요한 것은 스포츠센터 업주들의 ‘자각’이다. 긴장의 끈을 스스로 놓지 않아야 제2, 제3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도 ‘위법 딱지 39%’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나태한 점은 없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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