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까지 간 ‘고래고기 환부사건’
청와대까지 간 ‘고래고기 환부사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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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으로 비쳐지기도 하는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還付=도로 돌려줌) 사건’이 끝내 청와대로 홈페이지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사건 수습 과정을 지켜보던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끝내 청와대에다 국민청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이란 불법 포획으로 의심되는 고래고기 압수물을 검찰이 유통업체에 되돌려 준 사건을 말한다.

핫핑크돌핀스는 10일 “적극적인 수사로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검찰이 기만행위에 속아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을 용인해 줬다”고 주장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는 뜻에서 국민청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검·경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던 검찰이 한동안의 침묵을 깨고 “경찰이 사건의 본질을 ‘언론 플레이’로 호도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울산지검은 지난 9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경찰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고의로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식으로 몰아세운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가지 반증 자료도 제시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 쪽 사건기록을 적극 제공했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 20건 중 15건을 청구하며 수사에 협조했다고는 점도 강조했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일부 주장들은 국민적 상식의 눈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도피 의혹’을 받고 있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담당검사의 ‘해외연수’만 해도 그렇다. “해당 검사의 파견 명령은 1년 전부터 예정됐던 것”이라든가 “(해외연수를 떠난) 검사가 서면질의에 응할지는 개인의 자유의사이므로 소속 검찰청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은 일반국민의 눈높이와 법(法)감정에서 한참 비켜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진실로 떳떳하다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고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만 했더라면 ‘호미로 막을 일’로 그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건으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핫핑크돌핀스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을’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 말란 법도 없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이번처럼 경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을 수 있었겠는가?

본란에서 경찰을 일방적으로 편들 이유는 추호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검찰을 너무도 믿고 아끼기에 고언(苦言)이라도 전하고 싶은 것이다. 바라건대,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제 식구 감싸기’나 ‘토착비리 비호’의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경찰에 ‘검·경 갈등’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도 않기를 희망한다. 엄정한 사정(司正)의 잣대를 안으로도 적용할 때 국민들은 진심으로 검찰을 신뢰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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