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속도 무료화, 국회의원들의 몫
울산고속도 무료화, 국회의원들의 몫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1.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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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법사위 소속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지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어서면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잘 알다시피 울산에서는 울산고속도로 구간이 관련돼 있어 이 법안이 그다지 낯설지는 않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울산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울산고속도로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겐 대단한 희소식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거는 기대가 크다.

대표발의 시점에 맞춰 정갑윤 의원은 “건설유지비를 여러 배나 초과했음에도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요건을 초과한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통행료 면제로 인해 당장에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민생경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성격의 법안만 해도 4건이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필요하다면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통일된 모범답안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쟁에 매달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이 매듭을 제대로 풀려면 지역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힘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의미 있는 일을 최다선의 정갑윤 의원이 앞장서서 풀어나갈 수는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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