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작지만 큰 배려
장애인을 위한 작지만 큰 배려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11.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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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종합건설본부가 현재 건축중인 울산광역시 제2청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건축중인 제2청사는 주차동에서 의회와 신청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2,3,4층에 통로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층만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을 뿐 2층과 4층에는 휠체어 통로가 없고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이 주차동에 들어오게 되면 차를 주차시키고 다시 3층이나 1층으로 내려가 기존 청사나 의외, 제2청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겉모양만 세련되고 멋지게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모든 부분에서 난관과 여러가지 애로를 겪으면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장애인들을 위한 내실있는 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 있다.

10여년전 북구청이 청사를 남구 신정동 외한은행옆 한국담배인삼공사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할 당시 휠체어를 탄 50을 넘겨 보인 중년의 남자 민원인이 북구청을 방문했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여성은 그의 아내로 그녀 역시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북구청사 뒷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6층에서 민원업무를 봤지만 관련 업무를 5층에서 봐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가 옆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이동해야 했다.

당시 IMF로 인해 관공서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격층운행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동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들은 민원업무를 마친 후 당시 6층에 있던 기자실을 다시 찾아 자신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며 하소연을 했던 것이 새삼 기억이 난다.

이들은 이같은 이동의 번거로움을 개선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려가겠다고 주장해 북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연출하게 됐다.

결국은 이들의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 체제가 개선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변에 시선을 돌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미비된 곳을 찾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직 진행중인 울산시청 제2청사 작업도 장애인들을 위한 작지만 큰 배려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쓰디 쓴 질타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로부터도 그들을 위한 배려가 가미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윤경태 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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