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에 따르면 이번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운영은 지난 5월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변기 옆 휴지통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다.
이에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사라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고, 그 외 이물질은 변기에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별도의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이 비치되며,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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