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 대포통장 개설, 범죄조직에 팔아 4억 챙겨
노숙자 명의 대포통장 개설, 범죄조직에 팔아 4억 챙겨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7.12.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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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들을 합숙시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판매총책 허모(34)씨와 노숙자 관리책 조모(34)씨, 노숙자 모집책 이모(54)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노숙자들 명의로 유령법인 22개를 설립한 후 대포통장 72개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의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4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노숙인과 저소득층 10명의 명의를 빌려 2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72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자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일당 2만원을 주고 고시원, 원룸 등지에 일주일가량 합숙시키며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계좌 1개당 100~15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범죄조직에 임대해 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노숙자들과 유령법인을 개설해 준 법무사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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