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경찰, 끝까지 간다
인권과 경찰, 끝까지 간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2.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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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찰과 인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

경찰권은 그 속성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현장 근무를 하다 보면 경찰권을 어떤 경우에 행사하고 어떤 경우에 멈춰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때그때 현장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피의자의 인권보호도 다 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법이 정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경찰관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임무이다.

사실 경찰의 활동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활동은 인권보호적인 활동으로 귀결된다.

‘경찰작용법’이라고도 불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 규정만 보더라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 공공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유지가 강조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 개개인이 인권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사건사고에 미흡하게 조치한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교양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와 같은 사건은 접수 당시부터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가르친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만들어져 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서 수사 여부를 결정짓고, 보복폭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하라는 지침이다.

또한 아동·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은 반드시 내사 후 수사에 착수하고, 학대가 맞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의 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는 지침도 만들어져 있다.

경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 유형별 대응 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경찰의 인권 교육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일이 없다. 경찰관 개개인이 ‘인권친화적인 경찰’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인권의식 확립을 위해 경찰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더 이상 ‘인권침해 조직’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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