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청도 가능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2.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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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작한 제도이다. 무척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어떤 제도일까?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시키고 1년간 그 서약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엔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이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국 경찰관서 외에도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우리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도 접수시킬 수 있다.

서약서를 접수시킨 다음 1년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거나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마일리지 10점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정지에 이르게 되고,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일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2년간 누산 점수가 201점 이상이거나 3년간 누산 점수가 271점 이상일 때에도 면허는 취소된다.

운전 중 불가피하게 실수를 하거나 방심하는 순간에는 벌금은 물론 벌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벌점이 자꾸 쌓이면 운전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1년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서약을 그대로 실천했다면, 운전자의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더라도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허벌점이 49점이 되더라도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고, 면허벌점이 50점이 된다 해도 10일을 줄인 상태에서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반 후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그 점수가 계속 유지되고 해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누적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인 ‘이파인(efine.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182로 연락할 수 있으며 접수할 곳은 ‘교통국 교통기획과’이다.

이파인(efine.go.kr)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 이곳에서는 무인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벌칙금, 기납부 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하고 모두 서약대로 실천하여 마일리지 혜택 누적점수를 해마다 높여 나갔으면 한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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