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의 필수품 ‘배회감지기’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의 필수품 ‘배회감지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2.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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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가족 중에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치매 증세를 보이며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거나, 실종 경험이 있든지 그런 우려가 높다면 ‘배회감지기’를 이용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배회감지기란 위치추적 장치가 탑재되어 치매환자가 보호의 손길을 벗어났을 때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기이다.

이 기기는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거나 실종 사고가 날 경우 조기발견에 도움을 주는 대여용 복지용구이다.

치매어르신이 착용한 수신기(배회감지기)가 GPS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신호를 받아 현재 있는 곳의 위치를 알아내면 이 정보는 다시 이동통신망(sk, kt, lgu+)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전송된다. 치매어르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데 더 없이 좋은 기기인 셈이다.

거동이 자유로운 치매환자는 보통 실내에서 답답함을 느껴 바깥으로 돌아다니려는 ‘배회’ 성향이 강하고, 특히 날이 어두워지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저체온증이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치매어르신이 바깥으로 돌아다닐 때의 걸음걸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고 또한 직진해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과 2~3시간 만에 비교적 먼 곳으로 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률이 커질 수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안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치매어르신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일정한 패턴이 없는 행동을 보이는데다 무작정 직진하는 습성이 있고 농촌지역처럼 인적이 드문 곳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탓이다.

그런데도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배회감지기가 뭔지도 모르거나, 알더라도 치매환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싫다거나, 대여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회감지기를 통한 치매어르신 구조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배회감지기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으로 배회감지기 이용이 훨씬 수원해졌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대여를 받을 수 있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우선 장기요양 인정서(☎1577-1000)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아가 필요한 배회감지기를 선택한 후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 때 일반인은 월 대여료의 15%, 감경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대여료의 7.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기초수급권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집안의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치매환자의 지문을 사전등록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치매어르신의 실종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치매어르신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데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배화감지기이다. 배회감지기 보급의 활성화는 치매어르신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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