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락’과 ‘12대 중과실’ 알고 계신가요?
‘차일드락’과 ‘12대 중과실’ 알고 계신가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1.30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중과실 방지 의무 중에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가 있다. ‘승객 추락 방지 의무’란 운전자가 본인을 포함해 탑승한 사람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주행 중에 문이 열려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이 승객 추락 방지 의무 가운데 가장 돌발적으로 안타깝게 일어나는 것이 뒷문 열림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이다. 운전하는 아빠, 엄마들은 자신의 자동차의 차일드락(Child lock=어린이 보호용 잠금장치) 기능에 대해서 미리 알아 두었으면 한다.

아이들은 차가 움직이는 것을 신기해하고 운전하는 아빠나 엄마를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때로는 차량 내 여러 버튼을 누르거나 변속기어를 만지기도 한다.

호기심 많은 아이는 차가 운행 중일 때 차문을 여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데 작은 오토바이에 부딪혀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뒷문 열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뒷문을 안에서 열 수 없도록 모든 차 뒷문에 차일드락을 설치해 두고 있다. 뒷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이 버튼을 찾을 수 없고, 뒷문을 열고 문 옆면을 확인하면 어린이 그림표시나 ‘Child lock’과 같은 글자표시를 찾을 수 있다. 잠금장치를 설정하면 차문을 차량 내부에선 열지 못하고 외부에서만 열 수 있다.

차량별 잠금 기능 설정은 잠금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키나 드라이버 등으로 레버를 이동하면 된다. 어린이를 뒷좌석 카시트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태운 뒤 뒷문에 차일드락을 설치한다면 어린이 뒷문 열림 사고는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1월까지 11가지였던 ‘교통사고 중과실’ 행위는 12월부터 1가지가 더 추가되어 모두 12가지로 늘어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에다 1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다.

새로 추가되는 교통사고 중과실은 ‘화물고정조치 위반’이다. 자동차에 화물을 싣고 달리는 도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와 운전 도중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다른 차량에 부딪히거나 주행을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중과실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차일드락 기능을 제대로 알고 12대 중과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안전운행에 힘썼으면 한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