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후 청소년의 호기심, 자영업자에겐 눈물로
수능후 청소년의 호기심, 자영업자에겐 눈물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1.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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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수능시험을 마침으로써 인생의 큰 산을 하나 넘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수능이라는 굴레로부터의 해방감, 그리고 허탈감이 동시에 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수험생들은 해방감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자칫 흡연과 음주, 유흥업소 출입 등 온갖 탈선행위에 빠질 수 있고,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수능 직후 청소년들이 유흥가 일대 술집에서 음주를 한다는 신고가 급증했다.

현장에 출동해 보면 업주가 성실히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술을 마시는 중간에 들어와 성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추가로 주문해 음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그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술을 팔기 전에 손님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이기도 하지만, 업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즉 업주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신분 확인을 성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2차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업주를 속여 술을 마시는 경우이다.

이 때 업주가 단속이 되면 같은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112로 신고해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 철없는 청소년을 위해서도,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의 일탈과 방황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청소년은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가정과 사회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청소년기 중에서도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동안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 할 수 없었던 여행이나 취미·동아리 활동 같은 다양한 체험을 시도해 보고 가족들과도 미루어 두었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김종국 중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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