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반송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울주군 반송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11.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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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131만9천996㎡(178필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139만2천469㎡(224필지)에서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연접구간 및 진입도로구간이 제외됨에 따라 지정 면적과 필지 수는 감소됐다.

이번에 다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사업부지 98만7천861㎡를 확보해 의약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되는 단지다.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은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미지정지역 90㎡, 도시지역외의 지역의·농지 500㎡·임야 1천㎡·기타 250㎡를 각각 초과할 경우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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