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의 타당성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의 타당성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1.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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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 시대는 단순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세수입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게 되면 지역주민은 지방행정의 감시기능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만 인식하고 지역주민을 인식하지 않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재원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상의 탄력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한 자주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재정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한 이유에는 지방재정이 자립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단시일 안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과 재정적자는 한 번 확대되면 좀처럼 줄이기 어려우며 특히, 만성적인 재정적자일 경우 그 해결방안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과 풀리면 당연히 비수도권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각종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이를 뒤따라 근로자들도 서울로 서울로 향하게 돼 비수도권은 그야말로 텅빈 도시로 변하고 당초 계획했던 기업유치나 인구정책 등 각종 사안들은 물거품이 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지탱하게 했던 각종 재원들은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며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매달려야 한다.

최근 비수도권 단체장들은 모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경기 악화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금감해 지방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다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비세, 법인세 등을 인하하는 선심을 쓰면서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각종 교부세를 줄이기 때문이다.

울산시도 올해 벌써 200억원 이상의 취·등록세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정부의 부동산교부금도 지난 2006년에 92억원을 받은 후 아직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울산시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연간 2천500억원 이상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울산시의 발표이고 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급박한 대안이다.

현재로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지만 얼마나 강력하게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경기탄력과 잘 연계되는 지방소비세와 특정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분리해 지방소비세로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 이주복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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