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풍피해 주민, 市·LH 손해배상 소송
울산 태풍피해 주민, 市·LH 손해배상 소송
  • 이원기 기자
  • 승인 2017.11.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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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우정·유곡동 대책위 “내달 하천학회 용역결과 토대로 본격 진행… 150~200억 규모”
400여명 중 174명 참여
▲ 태화·우정·유곡로 재난방지 및 보상대책위가 22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LH의 부실한 홍수방지대책으로 태풍피해가 컸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미선 기자
태풍 차바 피해 주민들이 울산시와 중구, 한국주택토지관리공사(LH)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오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태화·우정·유곡동 재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태화시장, 우정시장, 유곡로 주변 상가와 주택에 침수 피해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LH공사 울산사업단, 울산시청, 중구청에서 20차례 넘는 집회를 계속해왔지만 어디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LH공사에서 의뢰한 한국방재학회 침수원인 용역결과는 두 기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중구청에서 의뢰한 대한하천학회의 용역 결과와 한국방재학회의 침수원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임하려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2008년과 2014년에 침수피해가 있었을 때 대책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똑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위는 3억5천만원 규모의 청구소송 소장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손해배상청구에 참여한 피해주민은 총 400여명 중 174명이다.

지난 13일 대한하천학회가 발표한 태풍 차바 피해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중구 옥교동에 위치한 나들문 폐쇄 시점이 늦춰진 것 때문에 일대 범람량의 20~25%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중간보고회에서 학회 측은 “반구동에 내황배수장의 펌프 일시정지로 인한 침수피해가 73%나 됐다”며 “펌프 가동 시 범람량은 2만2천524㎡로 산정됐는데, 침수 흔적 조사 결과 실제 총 범람량은 8만3천216㎡인 것으로 나타나 일시중지로 6만682㎡가 가중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혁신도시 건설과 태풍 차바에 의한 침수 피해 연관성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피해 영향이 6%대로 미미했지만 유곡천 밑 하수관거가 법령보다 좁은 탓에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에 미친 영향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월 LH가 한국방재학회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서는 침수 피해원인으로 ‘혁신도시와는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발표하기도 해 피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책위는 12월 초에 발표되는 대한하천학회 피해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와 한국방재학회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책위는 “대한하천학회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150~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구마다 각 피해 규모를 자세히 산출해 순차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우리도 하천학회에서 나오는 태풍 차바 피해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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