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7년 11월 23일~2018년 5월 22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의 집 등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울산시선관위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정당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등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 및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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