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호계 한양수자인 2차 동별 사용검사 승인
울산 호계 한양수자인 2차 동별 사용검사 승인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7.11.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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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세대 입주예정자 한시름 덜어… 조합 반발 “진정서 제출”
시행사와 토지구획정리조합 간의 분쟁으로 논란이 일었던 울산시 북구 호계동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가 승인되면서 그동안 입주를 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던 입주예정자들의 시름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울산시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당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최종 승인했다.

북구에 따르면 이날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쳐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조건 미이행에 해당돼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결정했다.

또 520세대의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아파트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됐다는 감리단의 조서를 감안해 사용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사용검사를 승인하게된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유관기관과 부서와의 협의가 복잡하게 진행되다보니 늦어졌다”고 답했다.

동별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조건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해 사용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5년 9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해 10월부터 착공해 최근 입주를 앞두고 있었으나 시행사와 토지구획정리조합 간의 분쟁으로 당초 지난 15일 예정됐던 사용검사가 미뤄지며 입주민들이 북구청 홈페이지에 사용검사 승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박성태 조합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검사 승인이 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조합 측과 협의도 하지 않고 사용검사 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차후 완전 승인을 위해서는 현 아파트 사업자인 호계동지역주택조합이 당초 마련한 공동주택 승인조건을 이행해야해 토지구획정리조합과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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