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되새기며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되새기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1.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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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19일은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시키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해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필자 역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적이 몇 번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 안에서 생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다 “가정 안의 일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어 조사가 쉽지 않았다. 또 부모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과거에는 체벌이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세상이 바뀌어 부모가 체벌도 하지 못하냐?”며 되묻는 이도 적지 않았다.

민법 915조를 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친권자에게 징계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모의 징계권도 객관적인 사유가 명확하고, 주관적으로 교육 목적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에 그쳐야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을 넘어선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18세 미만의 아동을 학대하면 최고 징역 10년, 벌금 5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육자가 순간적으로 자녀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동 양육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는 반복 또는 답습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양육자의 잘못된 양육방법으로 인해 아동의 적응 및 행동 등에 이상소견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학대에 의한 피해는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한다. 고학년의 경우 만성화된 무력감과 좌절, 공포감에서 헤어나 힘들고, 처리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다보니 피해 진술도 쉽지 않다

피해아동은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일쑤다. 그러기 때문에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외부에서 이를 잘 간파하여 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교직원, 의료기관의 장,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아이돌보미 등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심리, 사회적 치료는 그 과정이 매우 길며,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동학대는 성장 후의 범죄, 약물 남용, 사회 부적응, 그리고 결혼 부적응과 성 문제 등 다른 사회적인 문제와 상관관계가 깊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성장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길은 ‘아동에 관한 주변의 관심과 신고’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같이 명심했으면 한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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