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약한 ‘필로티 구조’, 대책은?
지진에 약한 ‘필로티 구조’, 대책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1.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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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포항지진은 ‘필로티 건물’ 혹은 ‘필로티 구조’란 건축용어를 새삼 떠올렸다. 이번 지진으로 맥없이 무너진 ‘필로티 건물’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이다. ‘필로티(piloti)’란 프랑스어는 ‘받치는 기둥’을 뜻한다. 기둥과 천정이 있고 벽이 없는 ‘원룸’ 건물의 1층 주차공간을 연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언론매체들은 이 ‘필로티 구조’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지진을 가정하면 필로티 구조가 단점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필로티 건물은 구조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2002년 주택의 주차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층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기호에도 맞고 넓지 않은 평수에 건물을 간편하게 지을 수 있어 중소 건설업자의 구미에도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진에 약하다는 사실이 포항지진으로 입증이 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축물의 하중은 보통 1층이 가장 많이 받고. 그 중량 대부분이 기둥과 벽에 분산되지만 필로티 구조는 벽이 없어 상하 진동, 좌우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 피해 조사를 다녀온 오상훈 부산대 교수는 피해를 본 철근콘크리트건물의 80∼90%가 필로티 구조라고 전했다. 그는 또 내진설계 없는 필로티 건물의 확산이 법의 허점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사가 설계하고 지자체가 인정하면 필로티 구조가 ‘건축공간에서 제외돼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이 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차제에 울산시는 필로티 건물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거쳐 ‘내진 보강’ 작업에 나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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