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응행동, 실천이 중요하다
지진 대응행동, 실천이 중요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1.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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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체가 깜짝 놀라고 온통 혼란에 빠졌다. 11월 15일 오후,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한다. 16일 아침, 뉴스를 보니 중상 2명에 부상 55명, 이재민 1천536명, 인명구조 121건, 화재신고 7건, 시설피해 112건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계한 것만 해도 공공·민간 부문의 시설피해가 1천3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에서 피해현황을 집계하다 보면,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오후 2시 29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하다고 한다. 사실, 이번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했지만, 울산에 있는 1층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나 역시도 지진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으니, 실제 지진 발생 지역은 꽤나 심각했으리라 짐작이 간다. 이번 지진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진원의 깊이 때문인데, 이번의 진원은 그 깊이가 9km로, 경주 지진 진원 15km보다 얕아서 지표면이 더 요동쳤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지진체감도는 경주 지진을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들이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에서 송출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실시간 받을 수 있었던 점이다. 그런데, 내 주변에서는 이러한 재난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스마트폰 메시지앱 설정에서 ‘긴급재난문자 알림’을 켜서 설정해 두어야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자뿐 아니라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서도 긴급 재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재난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작지만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방송과 신문에서는 포항 지진 피해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포항 시내의 건물 외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사진, 지진에 놀란 북구 흥해읍 주민들이 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하는 사진, 지진에 놀란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와 대피하는 사진 등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염려가 많이 된다. 하루 빨리 피해 복구가 진행되어 포항시민들이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응원을 보낸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수능 연기로 인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자연재해의 위력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미국 지질조사전문가 데이비드 왈드는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하나의 게임이지만 대자연은 우리의 예측에 순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으로 건축물에는 하중으로 작용한다. 지진하중은 지반운동에 따른 관성력(慣性力)으로, 건물이 수평 혹은 수직 비정형이거나 비구조요소의 예기치 못한 작용으로 인해 특정 층이나 특정 구조부재에 하중이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내진설계 대상 구조물과 그 구성부재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일정 강도(强度)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하고, 지진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성(延性)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한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그 당시는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1995년에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천㎡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이처럼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내진설계는 물론 내진을 위한 주기적인 안전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11월 초, 울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 때 학교 측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지진에 대비한 행동절차를 숙달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행동에 따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책상과 침대 밑에 들어가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하고, 흔들림이 멈출 때 재빨리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이 같은 지진 시의 국민행동요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에 잘 소개되어 있다.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같은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대응행동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한 실천훈련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김정숙 배광건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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