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차례 처벌에도 ‘또’… 5천여t 무단방류 폐수처리업체 대표 구속
울산, 수차례 처벌에도 ‘또’… 5천여t 무단방류 폐수처리업체 대표 구속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11.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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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허용치를 넘은 폐수 수천t을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희원)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울주군 한 폐수처리업체 대표 A(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회사 직원 3명과 해당 업체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올해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수로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5천여t을 몰래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수질오염 문제로 수차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대표 A씨도 실형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환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그런데도 개선의 노력 없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지난 6월 울산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A씨 등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시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부가 가동되지 못해 폐수가 배출됐다며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당시 배출된 폐수를 분석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허용기준치의 2.5배, 부유물질량(SS)은 2.5배, 질소는 36.9배, 인은 9.5배, 불소는 23.5배, 니켈은 2.5배 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과 공장이 밀집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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