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 직위를 이용한 ‘성적(性的) 갑질’이나 ‘위계(僞計)에 의한 간음(姦淫)’ 또는 위력을 앞세운 강간(强姦=성폭행) 행위는 이제 사회 구석구석에서,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샘, H카드의 ‘사내 성폭행’ 문제가 매스컴을 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울산에서, 그것도 대학캠퍼스와 일선학교에서 성(性)추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가운데 울산의 모 대학교에서 일어났다는 2건의 성추문은, 물론 대학당국과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피해 여학생들의 SNS를 통한 폭로로 그 속살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1건은 ‘선배’에 의한 ‘상습 성추행’ 폭로였지만 다른 1건은 교수에 의한 이른바 ‘스폰서(‘원조교제’) 알선’ 폭로여서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 일어난 나머지 1건은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사건으로 모 학교장이 평교사 시절 제자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천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어느 하나 낯 뜨겁지 않은 추문이 없다. 대한민국이 고등종교가 성한 나라라는데도 이 지경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성도덕을 허물어뜨리는 ‘성적 파렴치범’들이 틈만 나면 몹쓸 짓을 저질러도 성직자 어느 한 사람 지역사회를 향해 ‘광야의 소리’를 외치는 이가 없으니 한심스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한 성적 파렴치범들의 씨를 말릴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다. 가정이나 학교, 종교기관에서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없다면, 우선은 ‘법대로 다스리는’ 방법밖에 달리 도리가 없을지 모른다. 사법부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일이다.
정부와 입법부가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성폭력 사범’의 발호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도 있다. 앞서 언급한 3건의 성폭력 사범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고의 징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판부 결정이 내려진 문제의 학교장은, 교육당국의 몫이겠지만, 더 이상 교육계에 발을 못 붙이게 ‘교육적 전자발찌’를 서둘러 채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