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배려의 인권도시’ 선언한 남구
‘나눔·배려의 인권도시’ 선언한 남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1.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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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5개 자치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남구가 ‘나눔과 배려의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단추를 끼기 시작했다. 남구는 ‘남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최근 매듭지은 데 이어 ‘2018년 부서별 실행계획’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남구 인권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인권증진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인권을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본 틀’로 볼 수 있다.

울산시와 남구에 따르면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실행계획을 울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실천에 옮기고 있다. 자치구·군별로 보면, 북구와 동구는 이미 시행 중이고 남구와 중구, 울주군은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진행속도로 미루어 남구가 세 번째로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는 ‘남구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해 “구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목표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지난 3월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에 맡긴 뒤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차례로 거친 바 있다.

남구의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추구해야 할 비전을 ‘나눔과 배려의 인권도시, 남구’로 정했다. 또한 △인권 인식·문화의 확산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제도 기반의 구축을 4대 핵심과제로 정했다.

아울러 남구인권 캐릭터 사업,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 60개 세부사업을 바탕으로 ‘인권행정의 청사진’도 최종적으로 마련했다. 기본계획과 달리 세부계획(분야별 세부사업)은 인권증진위원회(울산시는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마다 수립하게 된다. 어쨌든 이만 하면 남구가 ‘나눔과 배려의 인권도시’로 각인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자유권, 사회권을 중심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동욱 청장의 말처럼 인권증진의 혜택은 모든 국민(시민·구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특히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일에 더 한층 신경 쏟을 필요가 있다.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민 등이 본보기 대상일 것이다. 더 나은 인권행정의 청사진을 만들려면 앞서가고 있는 다른 지자체나 외국의 사례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일찌감치 인권도시를 지향해온 광주시의 경우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조례개정 등을 통해 부서별 또는 구·군별 비교평가를 거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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