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상안동 학원가에 모텔 신축 ‘시끌’
울산 북구 상안동 학원가에 모텔 신축 ‘시끌’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7.11.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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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분류 허가… 주민들 거센 반발
보행로 일부 공사 진입로로 변해 사고위험도
▲ 북구 상안동 모텔건립 공사장 앞에 학원 등이 밀집해 있는 주택가에 모텔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김미선 기자
울산 북구 상안동 학원가에 모텔이 신축되면서 주민들이 건축 반대 현수막을 붙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곳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숙박시설 건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북구 홈플러스 맞은편. 미술학원 등 5개의 학원이 있는 학원가 뒤편으로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공사 현장이 펼쳐졌다. 지난 9월 4일 허가를 받아 건축면적 490.68㎡, 연면적 1천946.82㎡ 규모로 건축하는 이 건물은 모텔이다.

인근 주민들은 ‘주거지역 앞에 모텔이 웬 말이냐’고 적힌 현수막을 거는 등 모텔 건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안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애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모텔은 좀 그렇다”며 “공사차량이 인도를 지나 드나들면 사고의 위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 역시 “모텔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다”며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인 모텔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에 90%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또 학교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돼 숙박시설 등 유해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숙박시설 건설주 대리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다 받은 상황인데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 당황스럽다”며 “주민 측과 15번 정도 만나 합의를 보려 했으나 세대 당 2천만원을 요구하고 외벽 공사와 차단기 설치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라 숙박시설 건축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학원의 경우 학교와 달라 숙박시설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공사 진입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행로 전체가 아닌 일부를 교차해서 넘어가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인다”고 대답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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