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캠코더가 보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캠코더가 보고 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0.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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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위반 스티커(교통법규위반 범칙금)를 받을 때가 많다. 교통법규를 잘만 지킨다면 스티커를 받아서 기분이 나빠질 이유도 없고 도로는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보급량이 급증하다보니 도로와 교차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일이 많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역시 많아지고 있다. 교통위반이 잦으면 교통정체, 교통사고, 시간낭비, 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에서는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교통위반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캠코더 영상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단속 장소는 주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지역들이다. 단속 대상은 △붉은색 신호 때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 등 정지선 위반 행위 △보행자용 녹색 신호 때 건널목에 차를 세우고 보행을 방해 하는 행위 △교차로에서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나 꼬리 물기, 신호위반 행위 등이다.

아직까지 캠코더 단속을 낯설어 하는 시민들이 많다. 캠코더 단속은 무인카메라 단속과는 달리 경찰관이 단속지점 전방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한 뒤 캠코더로 촬영을 한다. 단속 여부는 촬영한 영상을 확인, 편집한 후에 결정한다.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단속 여부를 전산에 입력하는 데 약 7일, 통보를 하기까지는 약 2~3주 정도가 걸린다. 이의 제기는 통보한 날부터 15일 안에 하면 된다. 과태료의 경우 ‘신호위반’은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이고 ‘꼬리 물기’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끼어들기’는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다.

운전자들로서는 캠코더 단속이 부담스럽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속의 효과는 확실하다.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잦은 지역에 캠코더 단속 안내판을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정체가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캠코더 단속은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준다. 캠코더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 된다. 신호를 잘 지키고, 꼬리 물기, 끼어들기와 같은 얌체운전을 하지 않고 서행하면 된다. 경찰의 ‘과태료 물리기’, ‘실적 올리기’ 등의 오해가 있는데 단속은 교통법규를 지키고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

교통단속만이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준수는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자 운전자의 의무다. 교통사고 대부분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일어나고 이는 다수의 사망자 발생으로 이어진다.

요즘은 무엇이든 급변하는 시대다. 운전자들은 차를 빨리 몰려고 조급증을 낸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목적지로 안전하게 가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조금만 더 천천히 간다면 조금은 늦을지 몰라도 훨씬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박찬영 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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