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스요금 ‘충격파’
울산 가스요금 ‘충격파’
  • 최재필 기자
  • 승인 2008.11.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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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상 방침에 기업들 “가뜩이나 어려울 때…”
울산상의, 인상재고·개별소비세 면제 대정부 건의

지난 11일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안 발표와 관련해 지역 상공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울산지역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두철)는 지난 14일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안 발표와 관련,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상안을 재고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상의는 “울산의 경우 전체 도시가스 중 67.2%를 산업용 가스가 차지하고 있어 지역 기업들의 더 많은 비용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 재검토 및 개별소비세 면제를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또 “최근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역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물류비 절감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업종은 공장가동중단과 감산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발표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을 추진해온 울산의 기업들에게는 큰 충격”이라며 “이는 기업경쟁력 약화, 경기회복세 지연,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감 팽배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2·3차제품의 원가상승을 초래해 광범위한 물가상승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울산은 산업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 2006년 113만4천톤에서 지난해 149만3천톤으로 31.7%나 증가했고, 전국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량의 14.3%를 차지하는 다소비 지역이다.

울산상의는 산업용 가스는 원자재 성격이 강한데도 Kg당 60원의 높은 세율(중유 특히 벙커C유는 17원/L)을 부과하는 등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나다며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고통을 감안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구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도 “이번 인상안을 보면 산업용 인상안 평균이 가정용 평균의 2배에 달한다”며 “가뜩이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때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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