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나 가을 단풍철에는 미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청 통계에서도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보호자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가 미아가 되면 그 아이는 그 즉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 사건이나 미아 발생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경찰이 고민 끝에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문 사전등록제’란 것이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의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얼굴사진, 그 밖의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이다. 실종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관련 자료가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한층 더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아낼 수가 있다. 만18세 미만의 아동,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가운데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사전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범죄예방 이론 가운데 ‘일상 활동 이론’에 따르면 범죄 발생 요소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되는 ‘범행대상’, 세 번째는 범행 대상을 보호해 줄 사람이 현장에 없는 ‘보호자의 부재’가 그것이다. 특히 아동의 경우 이 중 세 번째 요소(보호자의 부재)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즉시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선의의 시민이 실종된 아이를 발견하고 보호 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다면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기가 힘들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에 유용한 제도가 ‘지문 사전등록제’라고 볼 수 있다.
미리 지문을 등록해 두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까운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를 찾거나 아니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찾아가 등록하는 방법이다. 경찰관서에서는 사전등록신청서 작성부터 지문등록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안전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나 ‘안전Dream’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더없이 편리하다. 다만 지문 등록을 추가로 하려면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한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효용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 방편일 뿐이다.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주변 가정에서 어린이가 혼자 방치된 채 울고 있지는 않은지, 아동학대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제때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부모의 휴대폰 번호’나 ‘부모의 이름’ 정도는 외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선의를 가진 분들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관심과 사랑만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웃으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준다는 사실을 저마다 마음깊이 새겼으면 한다.
류용현 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