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소중한 자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0.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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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안타까운 사건들이 꼬리를 물면서 ‘아동학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랑스럽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토록 모진 고통을 주는지, 정상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었다.

여름 휴가철이나 가을 단풍철에는 미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청 통계에서도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보호자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가 미아가 되면 그 아이는 그 즉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 사건이나 미아 발생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경찰이 고민 끝에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문 사전등록제’란 것이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의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얼굴사진, 그 밖의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이다. 실종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관련 자료가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한층 더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아낼 수가 있다. 만18세 미만의 아동,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가운데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사전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범죄예방 이론 가운데 ‘일상 활동 이론’에 따르면 범죄 발생 요소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되는 ‘범행대상’, 세 번째는 범행 대상을 보호해 줄 사람이 현장에 없는 ‘보호자의 부재’가 그것이다. 특히 아동의 경우 이 중 세 번째 요소(보호자의 부재)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즉시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선의의 시민이 실종된 아이를 발견하고 보호 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다면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기가 힘들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에 유용한 제도가 ‘지문 사전등록제’라고 볼 수 있다.

미리 지문을 등록해 두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까운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를 찾거나 아니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찾아가 등록하는 방법이다. 경찰관서에서는 사전등록신청서 작성부터 지문등록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안전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나 ‘안전Dream’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더없이 편리하다. 다만 지문 등록을 추가로 하려면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한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효용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 방편일 뿐이다.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주변 가정에서 어린이가 혼자 방치된 채 울고 있지는 않은지, 아동학대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제때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부모의 휴대폰 번호’나 ‘부모의 이름’ 정도는 외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선의를 가진 분들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관심과 사랑만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웃으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준다는 사실을 저마다 마음깊이 새겼으면 한다.

류용현 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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