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0.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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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노인복지에도 관심이 많은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석주 의원이 17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문병원, 신명숙 의원 등 동료의원 8인이 ‘찬성 의원’으로 같이 이름을 올려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본에서 먼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홀로 사는 노인(獨居老人)의 고독사(孤獨死)’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웃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홀로 살다가 고독사로 숨지는 노인의 숫자는 어림잡아 한 해 평균 300명에 가깝다. 이번에 문석주 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문 의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전문 9조와 2개 부칙으로 구성된 관련 조례안은 △노인 고독사 예방 시책 마련 및 예방 계획 수립 △홀로 사는 노인 실태 조사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 및 재정지원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관·단체의 교류와 협력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울산시장의 책임을 규정한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점이 그런 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수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한편, 긴급의료 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의 조치들이다.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제192회 임시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의회 분위기로 보아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시·도의 유사 조례와 비교해서 모자란 점은 없는지, 조례 용어가 ‘우리말 순화 원칙’을 거스르는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곁들여 말하자면 ‘독거노인’ 대신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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