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이젠 무관용 시대
불법촬영범죄, 이젠 무관용 시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10.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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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엔 호기심에 한 번, 재미로 한 번 장난치듯 촬영하던 행위가 오늘날엔 가장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달리 아직도 손쉽게 불법 촬영 또는 유포를 하거나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을 내려받아 시청하는 등의 악순환은 도무지 끊어지지가 않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불법 영상물과 관련된 성범죄는 급증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2012년에 2천400건이던 ‘디지털 성범죄’가 2016년에는 5천185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 그 이유는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과 같은 법령이나 제도는 이를 능히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책, 그리고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불법기기 단속, 다중이용시설 점검, 불법 촬영 및 음란물 단속, 피해자 신속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여성들이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무관용적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라는 생각이다.

한동안 꾸준히 사용해 오던 ‘몰래카메라’(또는 ‘몰카’)라는 용어는 ‘오락성’ 의미도 담겨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몰래 촬영하는 행위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용어를 ‘불법촬영’ 혹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바꾸었다.

불법촬영은 단순히 용어만 심각해 보이는 범죄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고통도 감내해야 할 만큼 큰 범죄인 것이다.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실제로 디지털 범죄 즉 ‘불법촬영’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단순한 징역 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범죄자 찾아보기’ 사이트에 이름이 공개되고, 1년마다 사진을 찍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경찰서에 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할 만큼 지속적인 고통이 따른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도 오래도록 큰 피해를 안아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가 평생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중하고 성숙하게 행동하겠다는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송미 남부경찰서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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