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무허가 불법 문신용품 대규모 밀수 적발
울산세관, 무허가 불법 문신용품 대규모 밀수 적발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7.09.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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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등 36만점 철강제품 위장... 수입업자 등 2명 고발
▲ 무허가 불법 문신용품을 밀수입한 후 국내 유통한 수입업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사진은 압수된 불법 문신용품.
무허가 불법 문신용품을 밀수입한 후 국내 유통한 수입업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관세청 울산세관(세관장 안병옥)은 문신의 수요 증가로 인해 불법 문신기기 등이 밀수입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문신용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결과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폴란드산 철제 문신용 바늘 등 36만4천점(시가 4억원 상당)을 철강제품 등인 것처럼 품명을 속여 밀수입한 후 국내 유통한 수입업자 장모(57)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불구속 고발했다.

울산세관은 울산 소재 수입업체가 해외로부터 불법 반입한 문신용품을 온라인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문신용품 시중 판매동향, 수입·외환실적 분석 등을 통해 우범업체를 특정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문신용 바늘 등 7만8천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장씨 등은 문신용품을 마치 다른 물품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품명을 거짓으로 수입신고해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폴란드 등지로부터 문신용 바늘, 문신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조각용 미술용품, 철강제품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거나 공업용 공구로 품명을 위장하기도 했으며, 이처럼 밀수입한 불법 문신용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관리숍, 미용실 등에 판매했다.

또한 이들은 문신용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안전성 관련 서류 구비가 곤란하고 심사 등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자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용품·기기를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의료기기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울산세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신용품은 미국, 일본, 중국 등지로부터 미화 1억1천200만 달러(약 1천230억원) 상당이 수입됐다. 의사 면허 소지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것은 적법하나 그동안 ‘문신사 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문신사의 문신시술은 불법으로 취급되면서 이들이 문신용품을 밀수입해 암암리에 불법 유통한 것처럼 문신 관련 산업은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신용품 등 불법 의료기기의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현품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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