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이 경찰, 경찰이 시민”
“울산시민이 경찰, 경찰이 시민”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09.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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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애인부모회 치안간담회
▲ 울산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중구 반구동 장애인부모회를 방문, 장애인 부모회 회장·임원·회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치안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중구 반구동 장애인부모회를 방문, 장애인 부모회 회장과 회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치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안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장애인 부모회 이해경 회장은 “장애인은 반복적인 행동으로 오해를 받거나 위험을 느껴도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경찰이 신고처리 또는 조사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의사소통이 힘든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수사 절차상 권리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장애인이 범죄와 위험에서 안전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도록 모든 경찰관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울산경찰은 지난 19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과 관련 기관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의견을 직접 들어 사회 안전망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인권 감수성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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