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는 기반 조성”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는 기반 조성”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9.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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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 ‘놀 권리 보장 조례’ 발의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정치락 의원은 25일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놀이시설 안전 강화 방안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방안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연구회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해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조사·정책개선·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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