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남구의회 박미라 의장에 대해 지난 15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했고, 의장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박미라 의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1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던 중 일부 의원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채 안건을 가결했다.
이의를 제기했던 방인섭 의원을 비롯 7명의 의원은 안건 처리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박미라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남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다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으며 결국 박미라 의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박미라 의장은 “그 당시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2017년도 예산안이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도 있을 것이라 예감하고 결단을 내렸다”며 “만약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의장으로서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이번 불기소 처분이 구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남구의회 의원들과 화합하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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