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기댈 언덕 ‘전담경찰관’
범죄피해자의 기댈 언덕 ‘전담경찰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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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헌법 제30조의 규정이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상의 인권 개선의 폭과 비교하여 부진한 실정이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찰 및 법무부장관의 손 안에 있게 되면서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창경 70주년인 지난 2015년 2월, 범죄피해자를 두 번 눈물짓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 이 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시켰다.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상담·치료와 각종 보호시설 인도는 물론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까지 해오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각종 사건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과 재기를 위해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지원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로 인식하고 도움을 손길을 뻗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범죄피해자가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피해가 우려되거나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이들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보복 우려 등으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죄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갖고 있는 핸드폰 어플이나 경찰서 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우리 경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범죄피해자가 추가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고급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 경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잘 알아두었다가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박규현 울주경찰서 상북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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