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희망 시간·장소를 ‘순찰신문고’로
순찰희망 시간·장소를 ‘순찰신문고’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17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여름부터 울산경찰은 순찰의 패러다임을 ‘경찰’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바꾸었다.

주민이 희망하는 순찰시간과 장소를 파악하여 해당시간대에 그 지역을 위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의 발생빈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을 펼쳐왔다.

그 덕분에 범죄의 발생빈도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았다. 기존의 제도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 중인 새로운 제도는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치안불안 요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전의 제도는 오프라인으로 경찰들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순찰 희망 시간과 장소를 요청받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순찰을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자택에서 편안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순찰신문고(http://patro l.police.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 방법 중에는 순찰해주기를 바라는 장소·시간대를 지도에 직접 입력해서 요청하는 방법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해 ‘여성불안’ 항목을 선택한 다음 ‘순찰요망’ 코드를 선택해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모아진 순찰 희망 장소나 ‘불안지점’ 같은 주민들의 의견은 경찰 신고시스템 분석결과와 통합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게 되는 경찰관들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도보순찰이나 순찰차 거점근무와 같은 가시적 치안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순찰 후 결과를 주기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공유해 주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주력하고, 순찰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주민밀착형 탄력 순찰’은 경찰과 주민이 양방향으로 소통하여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호응이 없다면 무의미한 제도이다.

우리 경찰은 언제라도 주민을 위해 발로 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조상래 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순경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