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에게 ‘을’ 명의 회사 건축자재 외상으로 공급한 경우
‘갑’에게 ‘을’ 명의 회사 건축자재 외상으로 공급한 경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1.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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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갑’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갑’은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빌라신축 당시에 ‘을’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을 하였고, 제가 ‘갑’에게 받은 거래명세표에도 ‘을’회사의 명의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을’회사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이미 알고 거래한 것이므로 책임 묻기 어려워

답: 「상법」제18조, 제22조 및 제23조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인의 상호권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호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의 사실이 있고, ②명의차용자의 영업에 그러한 외관이 존재하고, ③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여야 하는 등의 기본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 ‘을’이 ‘갑’에게 위법하게 명의를 대여해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오인하여 거래하도록 했다면, 그 영업주체가 ‘을’이라고 오해한 데 대하여 ‘갑’과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자신의 영업상대방이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을’은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실질적으로 ‘갑’과 모든 거래를 유지해왔으며 또한 건축업자 ‘갑’과 ‘을’회사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이미 알고 거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을’회사에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상법」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 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 법률상담문의 : 代) 261-3500

/ 장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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