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이 발의한 ‘계란 검사법’
강길부 의원이 발의한 ‘계란 검사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9.07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주군 출신 강길부 국회의원(바른정당)이 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일명 ‘계란 검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계란(달걀)을 유통시키기 전에 식품안전 적합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구체적으로 △식용란의 선별, 포장 과정을 전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를 통해 대형마트 등 소매 부분으로 유통되기 전에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식용계란에 대한 상시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계란 유통 전 사전검사 제도는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번 기회에 상시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계란 유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소비자와 양계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현재 식용으로 쓰이는 계란은 식육이나 우유와는 달리 유통 이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수입판매업자 등이 무게나 크기 등의 단순한 선별 작업만을 거쳐 바로 유통시킬 수가 있어 ‘살충제 계란 파동’도 이 때문에 생겼다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그래서 서둘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높았다.

강 의원이 소속된 바른정당은 ‘계란 검사법’ 발의에 무척 고무돼 있는 것 같다.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고 김무성, 주호영, 정병국, 유승민, 김세연, 하태경, 정운천 의원 등 소속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사실만 봐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러나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멘다’는 속담을 가벼이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강 의원과 바른정당은 먼저 발의했다는 사실에 도취되지 말고 ‘계란 검사법’에 혹시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한다. 다른 국회의원의 유사 법안은 물론 정부가 따로 마련한 정책대안도 이 기회에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