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묻지마 채용광고금지법’ 발의
윤종오 의원 ‘묻지마 채용광고금지법’ 발의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9.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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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새민중정당·울산 북구·사진) 국회의원이 6일 이른바 ‘묻지마 채용광고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지만, 포함해야할 노동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분석한 공공기관 인턴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약 55.4%가 정확한 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채용광고에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된 노동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른바 ‘묻지마’식 채용광고로 안 그래도 어려운 구직자들이 두 번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권미혁, 김영호, 김해영, 김현권, 박남춘, 이용득,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노회찬, 추혜선(이상 정의당), 김종훈(새민중정당)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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