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의용소방대 지원·층간소음방지 조례안 의결
울주군의회, 의용소방대 지원·층간소음방지 조례안 의결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7.09.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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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일정 마무리

울산 울주군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비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울주군의회는 5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임시회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는 지역 의용소방대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 및 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에서 규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등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시켰다.

울주군의회는 또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기존 참전유공자 및 전몰·순직 군경 유족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임시회에 상정된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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