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 찾고 싶을 땐 ‘로스트112’
잃어버린 물건 찾고 싶을 땐 ‘로스트112’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8.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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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지갑을 찾아준 초등학생이 표창장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고향으로 보낼 한 달 생활비가 들어있는 지갑(현금 86만원)을 잃어버린 외국인이 초등학생의 도움으로 지갑을 되찾아 무사히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줄 수 있었다는 가슴 따뜻해지는 기사였다. 최근 휴가여행 인구가 늘면서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찰청은 유실물 습득 건수가 최근 5년간(2011~2015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7만 9천742건, 2013년 51만 6천402건. 2014년 55만 3천321건 등으로 그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11년 대비 2014년 증가율은 +97.8%로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 유실물은 지갑과 현금, 휴대전화, 가방이 대부분이지만 상당수가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대책을 마련했다. 유실물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인터넷사이트 ‘로스트112’(www.lost 112.go.kr)에 공고하면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분실물 접수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가끔 ‘로스트112’를 확인한 다음 지구대나 파출소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길을 가다가 혹은 가게 안에서 유실물을 습득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실물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이란,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물건, 잘못 배달된 다른 사람의 택배나 우편물처럼 내 것이 아니고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우연히 점유(차지)하게 된 물건을 말한다. 점유이탈물의 대표적인 예가 잃어버린 물건, 즉 유실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실물을 습득하면 반드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아가 유실물 접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실물들이 ‘습득접수’가 되면 유실물보관소에서 6개월 동안 보관된다. 기간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현금은 국고로 환수하거나, 7일 이내에 습득 신고를 한 최초의 습득자에게 그 일부를 돌려준다. 유실물법상 유실한 물건을 습득하면 이를 유실자·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유실물 공고를 한 뒤 1년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을 습득자에게 돌려준다. 만약 권리자가 나타나면 습득자는 유실물 가액의 5~20%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장 현명한 일은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만약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로스트112’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다시 말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로스트112’에 분실물 등록을 하고 경찰관서에 습득·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유실물이 누군가에겐 애착이 가고 다른 누군가에겐 물건 자체에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물품을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와 같은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소중함을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박진흥 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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