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인권, 경찰이 책임집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 경찰이 책임집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8.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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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이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피해자는 어떤 절차로 도움을 받고 어떻게 피해를 회복하는지 등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이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던 중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가 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신체·심리적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급한다.

둘째, 형사절차상 보호 방안으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셋째, 피해자 신변 보호 방안으로, 범죄피해자와 증인, 그 가족 등이 보호 사유에 해당되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울산경찰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문적인 피해자보호담당관을 배치시키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심야 조사 때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범죄피해자의 인권 향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것들이다.

특히 우리 울산경찰은 현대자동차, S-Oil과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갖고 경찰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와 각종 기금을 지원하는 등 끊임없이 범죄피해자를 돕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펴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으로 피해자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경찰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인권 보장과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누구나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법이다. 국민들이 범죄피해자에게 조금씩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범죄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창진 울주경찰서 온산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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