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통신비 할인 25% 상향
내달 15일부터 통신비 할인 25% 상향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7.08.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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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처분 문서를 통신 3사에 통보했다고 통신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날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도입한 제도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1천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천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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