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속은 노인 피해금 가로챈 10대 실형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속은 노인 피해금 가로챈 10대 실형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7.08.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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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등 보관한 돈 2억2천여만원 훔치고 10% 챙겨
고령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냉장고 등에 보관한 돈을 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상습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18)씨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 고령의 노인들이 은행에서 찾아와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보관한 돈 2억2천6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신용정보가 도용돼 예금 인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속여 집 냉장고나 세탁기에 돈을 찾아 놓도록 했다.

이어 새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들을 밖으로 유인하면 A씨가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쳤다. A씨는 훔친 돈의 10%를 챙겼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금액이 2억2천만원 상당으로 매우 많고 범행기간도 4개월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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